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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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