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2021.1.1. 시행)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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