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20.12.15.
개정 2023. 2.27.
개정 2023.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료 분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내용 또는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주의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유효성과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2.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는 기술이전 대상자(이하,“실시자”라 한다)가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