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나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20.12.15.

개정 2023. 2.27.

개정 2023.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료 분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내용 또는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주의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유효성과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2.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는 기술이전 대상자(이하,“실시자”라 한다)가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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