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내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내규

 

제정 2024. 11. 20.

개정 2025. 07. 04.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센터”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