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9호, 2020. 3. 24,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9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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