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6호, 2020. 12. 29, 일부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9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4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 )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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