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2. 9] [교육부령 제229호, 2021. 2. 9,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4., 2012. 1. 26.>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6. 25] [교육부령 제159호, 2018. 6.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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