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기술이전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2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기술이전법 )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71호, 2018. 4. 1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1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