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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시행 2021. 1. 26.] [교육부고시 제2021-5호, 2021. 1. 26.,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8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시행 2016.1.29] [교육부 고시 제2016-88호, 2016.1.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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