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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1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20. 6.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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