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 [시행 2017.12.1.] [대통령령 제28457호, 2017.1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02-2110-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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