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 2020. 3. 2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29호, 2020. 3. 25.,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학내 관련 규정에 의거 교원으로 인정되는 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또는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2.“간접비”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다음과 같다.
가.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비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징수한 경비
나.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간접비의 명목으로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경비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 2018.2.2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90호, 2018.2.20, 일부개정]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