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 개정지침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연구비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이하 “정부”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연구비 관리)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의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하여 중앙 관리함으로써 연구책임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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