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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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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 개정지침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5. 1.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연구비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이하 “정부”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13]

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연구비 관리)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의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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