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 정 : 2023. 3.
개정: 2022.07.1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산정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연구비 계획 및 사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적용
개정 전문
제정
2004. 12. 15.
개정
2007. 10. 1.
2009. 12. 29.
2010. 12. 10.
2011. 9. 6.
2012. 9. 10.
2013. 2. 21.
2013. 5. 30.
2014. 6. 30.
2014. 12. 9.
2014. 12. 23.
2015. 8. 26.
2015. 10. 8.
제 1장 총 칙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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