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 정 : 2023. 3.
개정: 2022.07.1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산정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연구비 계획 및 사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적용
❶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며,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정한 항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함
개정 전문
제정
2004. 12. 15.
개정
2007. 10. 1.
2009. 12. 29.
2010. 12. 10.
2011. 9. 6.
2012. 9. 10.
2013. 2. 21.
2013. 5. 30.
2014. 6. 30.
2014. 12. 9.
2014. 12. 23.
2015. 8. 26.
2015. 10. 8.
제 1장 총 칙
1. 목적
제정 2004. 12. 15.
개정 2007. 10. 1.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12. 10.
개정 2011. 9. 6.
개정 2012. 9. 10.
개정 2013. 2. 21.
개정 2013. 5. 30.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9.
개정 2014. 12. 23.
개정 2015. 8. 26.
가. 이 산정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연구비 계획 및 사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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