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나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2. 7.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내 연구비”는 서울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에 따라 설치된 조직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산학협력단장이 중앙관리하는 교내 연구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과제의 신청, 선정 및 협약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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