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2. 7. 11.
개정 2022. 9. 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제32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3조에 따른 민간지원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재원으로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자문비의 관리에 적용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세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간재원으로 단독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 개정 전문
제정 2014. 1. 1.
개정 2015. 3. 4.
개정 2016. 9. 13.
개정 2017. 1.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9. 13.
개정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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