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정 : 2007. 6. 14
개정 : 2009. 6.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수 및 서울대학교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보안심의회)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과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에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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