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서울대학교 규칙 제2333호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이하 붙임 참조)
[시행 2023. 4. 2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35호, 2023. 4. 25.,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880-5045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과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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