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서울대학교 규칙 제2333호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이하 붙임 참조)
[시행 2025.8.2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610호, 2025.8.26.,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02-880-5196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과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제2항에서 지정한 대학(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
2.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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