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11호, 2021. 10. 22., 일부개정.]
[시행 2021. 9. 7.]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11호, 2021. 9. 7., 일부개정.]
[시행 2024. 2. 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94호, 2024. 2. 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 02-880-8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학문연구의 진흥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연구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대학교에 설치·운영 중인 연구센터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0. 12. 24.]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72호, 2020. 12. 24., 일부개정.]
[시행 2020.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62호, 2020. 10.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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