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처 정책연구과제 관리지침
제정 2024.1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처가 연구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책연구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지침에 우선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정책연구과제 선정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연구과제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부처장이 된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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