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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시행 2018. 6. 27.]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19호, 2018. 6. 27.,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설치 및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 SNUIRB"로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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