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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시행 2017. 11. 22.] [서울대학교학교시행세칙 제1호, 2017. 11. 22., 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2.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리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화”란 해당 보육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2.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리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화”란 해당 보육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4. "입주자”라 함은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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