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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21. 5. 18.] [서울대학교학교시행세칙 제2호, 2021. 5. 18., 일부개정.]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1. 01. 11. 서울대학교시행세칙 제1호

개정 2021. 05. 18. 서울대학교시행세칙 제2호

개정 2022. 11. 04. 서울대학교시행세칙 제3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의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3조(창업) ① 규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는 명칭이나 직함을 불문하고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이사, 상근감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지배인 등이나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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