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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1. 1. 4,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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