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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개정기준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2017. 12. 1.

개정 2020. 11. 10.

 

1. 목적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연구관리기관의 지정 및 해지의 요건, 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리기관의 지정

가. 총괄 연구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효율적인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원) 등을 연구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나.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 관리를 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2017. 12. 1.

 

1. 목적
가.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연구관리기관의 지정 및 해지의 요건, 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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