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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2. 7. 11.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2. 9. 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제32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3조에 따른 민간지원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재원으로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자문비의 관리에 적용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세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간재원으로 단독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제정 2014. 1. 1.

개정 2015. 3. 4.

개정 2016. 9. 13.

개정 2017. 1.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9. 13.

개정 2019. 10. 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32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3조에 따른 민간지원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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