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서울대학교 규칙 제2333호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이하 붙임 참조)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시행 2023. 4. 2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35호, 2023. 4. 25.,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880-5045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과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