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 기준

 

2016. 7. 1. 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14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카드의 적정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 중 간접비를 재원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카드(이하“법인카드”라 한다.)에 적용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Ⅰ. 기본 방향

1.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2.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회계관계 직원(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위반한 회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4. 본 기준은 2016년 월부터 적용한다.
Ⅱ. 일반 기준

1. 예산집행 기준

예산집행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미국 공공보건국(PHS) 연구과제의 이해상충에 관한 기준

「미국 공공보건국(PHS) 연구과제의 이해상충에 관한 기준」제정 기준

 

제정 2013. 2.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미국 공공보건국 (Public Health Service)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미국 공공보건국(이하 “PHS”라 한다)이 지원하는 과제 중 이해상충 지침(Conflict of Interest Model Policy)을 적용받는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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