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2.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회계관계 직원(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위반한 회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4. 본 기준은 2016년 월부터 적용한다.
Ⅱ. 일반 기준
1. 예산집행 기준
예산집행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