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마
시행일: 
2018-05-03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정 2009. 12. 30.
개정 2010. 6. 18.
개정 2011. 8. 23.
개정 2015. 5. 1.
개정 2016. 5. 27.
개정 2016. 9. 13.
개정 2017. 7. 1.
개정 2018. 5.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본교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물품의 구매, 계약, 검수 및 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매하는 모든 연구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 또는 학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물품’이란 각종 연구기기·장비, 시약, 재료, 전산소모품, 시작품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말한다.
2. ‘내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연구물품을 말한다.
3. ‘외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산 연구물품을 말한다.
4. ‘비소모품’이란 품질 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등으로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1백만원 미만이라도 소프트웨어, 시제품, 시작품, 실험설비 제작품 등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소모품’이란 각종 재료, 시약 및 소모성 부품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6. ‘구매’란 내·외자물품구매계약, 제조계약 등 연구물품 구매·계약에 따른 포괄적인 절차를 말한다.
7. ‘구매요구자’란 연구비 예산에서 연구물품을 구매 요청하는 자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을 통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이러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8. ‘검수’란 연구물품이 구매계약서 상의 물품내역, 물품구매요청서와 납품확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규격, 수량 등 기재 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제4조(연구물품의 중앙 구매)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물품(이하“물품”이라 한다.)은 중앙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계약·검수 및 자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구매지원부서를 설치한다.
1. 단가가 3백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
2. 구매요구자가 중앙 구매를 요청한 경우
3. 계약의 성격상 중앙 구매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앙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물품관리책임자 및 운용책임자 등) ① 물품관리원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분임물품관리원은 관리기관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원의 사무를 위임받아 관리기관의 연구물품 및 자산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③ 물품운용원은 (분임)물품관리원으로부터 연구물품의 사용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보직자(직원보직자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장)를 말하며, 연구물품의 적정 사용과 출납, 보관 등 관리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산학협력단의 자산관리담당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중앙검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⑤ 검사·검수 담당자는 산학협력단 및 관리기관의 자산관리담당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검사·검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구매요구자와는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

제2장 구매의 절차

제6조(구매요청) ① 구매요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기기·장비의 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단가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의 경우 물품구매요청서(별지 제1호), 용도설명서(별지 제2호), 구매 규격서(별지 제3호), 연구계획서 등
2. 제1호의 물품 중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외자물품의 경우, 구매요청 산출 근거, 장비규격비교표, 품목명세서 등 외자입찰에 필요한 서류
② 구매요구자는 당초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장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사항으로 위임한 경우 구매 전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구매방법) ①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매한다.
1. 단가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연구비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2. 단가가 3백만원 이상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구매요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산학협력단 구매지원부서에서 직접 중앙 구매한다.
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매한다.
1. 산학협력단 구매지원부서는 구매요구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하여 직접 중앙구매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외자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요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따라 단가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은 계약체결일의 70일 이전에, 단가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은 계약체결일의 90일 이전에 각각 산학협력단장에게 입찰 의뢰를 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구매요구자가 의뢰한 입찰 관련서류 및 공개입찰을 통한 낙찰보고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내자는 별지 제4호, 외자는 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자물품은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외자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며, 신용장 개설 건인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물품대금 예정금액의 입금을 요청하고, 구매요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받은 물품대금 예정금액을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작성) ① 산학협력단장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별지 제6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계약해제, 지체상금, 설치장소, 하자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장과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한다.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도급 또는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낙찰권을 무효로 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산학협력단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상대자에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따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산학협력단회계로 귀속시키며,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제10조(하자보증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시 하자보수보증기간 초일은 해당 물품을 인수한 날과 물품검수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③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검수 및 대금 지급

제11조(검수의 원칙) ①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로 구매한 단가가 1백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가 1백만원 미만의 물품 중 소모성이 아닌 내구성을 가진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검수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재량구매한 단가가 3백만원 미만인 소모품은 자체 검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체 검수를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서명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자 소속, 연구역할, 성명 및 서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여 물품대금 청구 시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다.
③ 연구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포장의 개수, 수량, 부피 등의 부분검사로서 가검수를 하고, 10일 이내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완전한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조서(별지 제7호)에 가검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선지급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의 지급 시 중간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경우 검수용역업체를 지정하여 검수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검수사항에 대하여 검수용역업체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성능 등에 대한 정밀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⑥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 기술검사 또는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검사자 또는 검수전문업체를 검수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이 직접 검수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수조서(별지 제7호)에 직접 검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물품이 해외 또는 원격지에 있어 즉각 검수가 어려운 경우
2. 물품을 부득이 검수 전에 신속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검수요청) ① 연구책임자는 납품된 물품을 검수 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한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의 승인을 받아 물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구매요구자는 납품업체가 납품서를 제출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체 검수 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검수를 요청한다.

제13조(검수절차 및 입회) ① 구매요구자는 사전검사 후 시스템을 통하여 검수신청을 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품질, 수량, 그 밖에 납품조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검수하여 검수조서(별지 제7호)를 작성한다.
②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검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입회자가 입회하여 검수한 때에는 입회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14조(검수거부) ①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구매절차가 종결된 부속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검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검수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검수를 거부하고 관련 문서를 계약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반송한다.
1. 물품구매요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납품된 물품의 경우
2. 납품된 물품이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3. 물품이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물품 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의 가격과 다른 경우
4. 그밖에 물품이 현저히 이상한 경우

제15조(검수서류의 보관) 구매요구자와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검수조서, 물품사진, 기증서의 사본 및 그 부속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별도의 검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대금 지급) 연구책임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수가 완료된 후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검수조서(별지 제7호)를 확인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자물품을 수입대행으로 구매하는 물품 중「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는 해당물품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관인날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감면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 통관 절차에 필요한 관세감면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제4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제18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구장비의 도입, 활용, 처분 단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②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단계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별지 제8호, 1억원 이상의 장비는 별지 제9호)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원 2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산학협력정책부단장, 산학협력사업부단장, 연구운영위원 중 2인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외부 전문가나 전임 교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장 및 같은 항 제2호의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의 연구운영위원 중 2인과 외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국가연구시설장비의 등록) ① 연구책임자는 검수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에서 구매한 물품 중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연구개발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ZEUS’라 한다) 등록용 신청서(별지 제10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ZEUS에 등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장비이력카드(별지 제11호), 장비운영일지(별지 제12호), 장비유지보수일지(별지 제13호), 장비 점검일지(별지 제14호) 등을 구비하여 장비현황을 상세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ZEUS에 등록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반출?이관?관리전환 등이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자산의 관리

제21조(자산관리) ① 산학협력단이 연구비로 구매한 단가가 1백만원 이상인 비소모품과, 1백만원 미만이더라도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물품은 반드시 시스템에 자산등재를 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관리원은 소속기관의 물품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양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물품의 도난, 무단반출, 망실 또는 파손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는 그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3항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분임물품관리원에게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달청「물품관리 업무매뉴얼」을 준용한다.

제22조(기증물품의 귀속) ①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비 지원기관(참여기업 포함) 또는 외부로부터 기증된 물품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입과 동시에 기증물품보고서(기부채납서) (별지 제15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자산등재를 하여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기증받은 경우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연구책임자가 충당한다.

제23조(물품 반출) ①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반출 할 수 있다.
1.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수행을 하여야 할 경우
2. 연구계획서 상 외부기관의 설치를 명시하여 승인 받은 경우
3.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내자)·이관·관리전환 신청서(별지 제16호)·반출(외자) 신청서(별지 제17호) 및 반입 확약서(별지 제18호)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제1호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반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반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반출된 자산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전환) ① 산학협력단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물품을 본교 내의 대학(원), 연구소 등으로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출(내자)·이관·관리전환 신청서(별지 제16호)와 관리전환 대상의 쌍방 간에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물품운용원에게 제출하고, 분임물품관리원은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전환을 승인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연구비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을 본교에 기부 채납할 수 있다.

제25조(물품이관) ①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관 할 수 있다.
1.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은 경우
2. 물품을 구매한 해당 연구과제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② 제1항 따라 물품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내자)·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6호) 및 물품이관·관리전환합의서(별지 제19호)를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제1호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관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상대 기관에 매각하여 이관할 수 있다.

제26조(재물조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로 구매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며, 재물조사 실시일 10일 이전에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동안 외부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외부기관의 확인서 및 설치 사진 등의 증명으로 재물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사를 할 경우 산학협력단 자산관리담당자 중에서 재물조사자를 지정하여 재물조사를 하도록 하되, 연구책임자가 입회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재물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불용품목을 결정하고, 불용품에 대한 사후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 승인) ① 산학협력단장은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에 대하여 장비의 작동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의 이관 가능성, 폐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가 있을 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저활용ㆍ유휴 장비 이전) ① 산학협력단장은 저활용ㆍ유휴 장비 중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본래 기능을 하고 있는 장비를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이전을 권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비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불용물품 기준 및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불용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연구비자산 불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은 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불용처리 할 때에는 불용물품 신청서(별지 제20호)와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은 관리기관에서,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은 산학협력단에서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2호)를 작성하여 불용처리 한다. 다만,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된 불용품의 매각대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은 관리전환, 매각, 재활용양여, 무상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 보존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불용처리 완료 후 시스템에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1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2호), 매각계약서, 폐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불용처리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ZEUS에 처분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물품관리법」,「조달청 불용물품 처분절차」에 따른다.

보 칙

제1조(간접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특례) 관리기관 간접비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구매, 계약 및 검수를 하고, 연구 장비, 비소모품 등의 물품은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관리한다.
제2조(조달청 규정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조달청 규정 적용시 물품관리관은 산학협력단장, 분임물품관리관은 관리기관장,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관은 연구물품의 사용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회계관계교직원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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