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 정 : 2023. 3.
(2020. 3.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지침)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현행의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서치펠로우 제도 폐지('21. 5. 31.) 에 따라 리서치펠로우 자격, 채용, 관리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 : 전문폐지
❍ 공포 및 시행일: 2022. 2. 25.(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11호, 2021. 10. 22., 일부개정.]
개정: 2022.07.11.
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21. 2. 9.
개정 2021. 5. 17.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