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기상청] 2025년 기상융합서비스 신규과제 발급 수요조사(기간 연장)
관련
-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3586(2024.11.29.)
- 기상법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 기상융합서비스과-3306(2024.11.7.,「2025년 기상융합서비스 신규과제 발굴」수요조사 알림 및 제출 요청)

기상청에서 진행중인 신규 기상융합서비스 과제 발굴 및 협업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2025년 기상융합서비스 신규과제 발굴」수요조사의 기간을 연장하오니 2025년 기상융합서비스 신규과제 발굴」수요의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상: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나. 접수기간: '24.11 7.(목) ~ '24.12.20.(금), 약 6주간(3주 연장)
다. 접수방법: 양식(붙임2) 작성 후 공문 제출

붙임 수요조사 연장 계획 및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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