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BK21 플러스 사업 공고(첨부3,4)
교육부 공고 제 2013 - 121호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BK 21 플러스 사업』 시행계획 공고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한『BK21 플러스 사업(BK21 PLUS :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교육부장관 서 남 수


(1) 사업 개요 
o 사업기간 : 2013~2019년
- 단, ‘15년 사업단 전면 재평가를 통해 ’16년 지원 사업단 선정 예정 
o 사업 세부유형
- 글로벌인재양성형 : 융합분야 중심 대학원 국제협력강화 등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 유도
-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 특화분야 “고급 실용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 학문 전분야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o 지원규모(안) : ‘13년 2,526억원, 약 500개 내외 사업단(팀)

(2) 신청 대상 
o 관련 사업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전국 각 대학교
- 지역대학원분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면서 관련 사업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교
(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 및 포항공과대학교는 전국단위로 신청)

(3) 선정 및 지원원칙 
o 공모 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지원 
o 신청 대학소속 교수 1인은 상기 사업유형 중 1개 사업에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평가결과 사업단(팀)의 사업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사정과 상관없이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o 성과중심의 중간평가를 통하여 사업비 조정 또는 사업단(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신청 방법
o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3부, 관련 제출공문 1부
o 제출 방법 : 온라인 입력 후 오프라인 자료 제출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분야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o 제출 기한 : 분야별 제출(총괄공고문 참조)

(6) 세부사업별 공고 : 각 사업내용별 공고문 참조
o 글로벌 인재양성형
o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 특화 전문인재양성형의 공고문은 추후(‘13. 6월중) 교육부 홈페이지 및 BK21 플러스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o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 과학기술(응용과학, 기초과학), 인문사회(디자인o영상 포함), 융복합, 지역우수대학원(과학기술, 인문사회 및 융복합), 사업팀(과학기술, 인문사회 및 융복합)

(7) 기타 사항
o 선정절차와 관련한 행정사항 등은 별도의 공문 통지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o 사업 관련 각종 자료(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질의응답 등)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o 사업 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전화보다는 가급적 홈페이지 이용(BK21 플러스사업 ⇒ "Q&A" 코너)
o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o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또는 신고 등이 밝혀지면 사업단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처
o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안주란 서기관(02-2100-6613, radix98@moe.go.kr)
o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진흥팀
☞ 글로벌 인재양성형 : 안성용(042-869-6251, disthis@nrf.re.kr), 최동기(042-869-6399, vchoi@nrf.re.kr)
☞ 특화 전문인력양성형 : 함화정(042-869-6446, hjham@nrf.re.kr)
☞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 과학기술 분야 : 정혁(042-869-6449, dreamftr@nrf.re.kr), 조동욱(042-869-6578, east37@nrf.re.kr), 류지향(042-869-7759, jh1209@nrf.re.kr)
- 인문사회 분야 : 임무근(042-869-6442, mklim@nrf.re.kr), 함화정(042-869-6446, hjham@nrf.re.kr), 유주현(042-869-6444, jh1015@nrf.re.kr)


붙임 1) BK21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1부
       2) BK21 플러스 사업 공고문(세부 사업별 공고문 포함) 1부 
       3) BK21 플러스 사업 FAQ 1부 
       4) BK21 플러스 사업 세부 사업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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