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25년 착수 육군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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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URL주소 -
- 첨부1 '25년 착수 육군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협조 요청.pdf
- 첨부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양식).hwp
- 첨부3 평가위원 경력표(양식).hwp
- 작성자박세린
- 날짜2025-07-01 16:11:05
- 조회수24
1. 관련근거
가. 육규 011 육군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규정( '25.3.24.)
나. 민군융합형연구개발시범사업TF-122( '25.6.9.) [육군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
2. 위 관련근거에 아래와 같이 '25년 착수 육군신속시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평가일정 : '25. 7. 15. (화) ~ 17. (목) / 2박 3일
2) 평가장소 : 경기도 소재(별도통보)
3) 사업명 : 후방지역 사단급 이하 전술통신체계
나. 평가위원 추천
1) 추천양식 : '붙임'참조
2) 추천기한 : '25. 7. 3. (목).
다. 추천 기준 : 아래 기준을 갖춘 교수 및 연구원
1)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또는 구매 사업관리(계약, 총수명주기 관리, 품질보증 등 포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육군,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등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국방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등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명예교수는 제외)
5) 국과연, 기품원, 한국국방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관련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정보통신분야 기술사 이상, 박사학위 이상)
7) 그 밖에 전력2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추천 제외 대상
1)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 포함,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나)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 · 비속 또는 형제 · 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다)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 · 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2) 불성실 ·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방위사업 관련 감사,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행정사항
가. 평가위원은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로 선발되며, 평가 2근무일전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나. 추천인원 인적사항 등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공문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암호 유선통보)
* 인터넷 메일주소 : wds1212@naver.com (042-550-2251, 010-5086-0728)
※ 상세 내용 공문 참고
붙임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양식) 1부.
붙임 2. 평가위원 경력표(양식) 1부. 끝.
가. 육규 011 육군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규정( '25.3.24.)
나. 민군융합형연구개발시범사업TF-122( '25.6.9.) [육군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
2. 위 관련근거에 아래와 같이 '25년 착수 육군신속시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추천을 요청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평가일정 : '25. 7. 15. (화) ~ 17. (목) / 2박 3일
2) 평가장소 : 경기도 소재(별도통보)
3) 사업명 : 후방지역 사단급 이하 전술통신체계
나. 평가위원 추천
1) 추천양식 : '붙임'참조
2) 추천기한 : '25. 7. 3. (목).
다. 추천 기준 : 아래 기준을 갖춘 교수 및 연구원
1)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또는 구매 사업관리(계약, 총수명주기 관리, 품질보증 등 포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육군,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 국기연 등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국방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등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명예교수는 제외)
5) 국과연, 기품원, 한국국방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관련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정보통신분야 기술사 이상, 박사학위 이상)
7) 그 밖에 전력2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추천 제외 대상
1)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 포함,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나)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 · 비속 또는 형제 · 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 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다)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 · 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2) 불성실 ·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방위사업 관련 감사,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행정사항
가. 평가위원은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로 선발되며, 평가 2근무일전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나. 추천인원 인적사항 등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공문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암호 유선통보)
* 인터넷 메일주소 : wds1212@naver.com (042-550-2251, 010-5086-0728)
※ 상세 내용 공문 참고
붙임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양식) 1부.
붙임 2. 평가위원 경력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