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방위사업청] 감시전자분야 체계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25.2.12.) 방위사업관리규정
나. 방위사업청 예규 제968호('25.1.3.)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감시전자분야 체계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평가일정 : '25. 9. 16.(화) ~ 18.(목) / 2박 3일
2) 평가장소 : 경기권 (별도통보)

나. 평가위원 추천
1) 추천양식 : ‘붙임’ 참조
2) 추천기한 : '25. 9. 3.(수)
3) 추천기준 : 아래 기준을 갖춘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관련분야 : 전기, 전자, 통신, 항공 등)
•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구매 사업관리(계약, 종합군수지원, 절충교역 등 포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무기체계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국방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등 관련분야 조교수이상인 자 (명예교수는 제외)
• 국과연, 기품원, 한국국방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추천 제외대상
• 제안서 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 포함,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방위사업 관련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행정사항
가. 평가위원은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평가 2근무일 전 2배수 이상 추천 후 무작위로 선발되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나. 추천인원 인적사항 등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공문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암호 유선통보)
* 메일주소 : 0510soyoung@korea.kr
※ 상세 내용 공문 참고

붙임 1. 평가위원 경력표(새양식) 1부.
붙임 2. 직무윤리사전진단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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