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1. 개 요 □ 공 고 명 : 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49호) □ 사업목적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공정 혁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 지원규모 : 90억원 □ 분야별 지원내용 ○ 뿌리산업 분야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뿌리산업 업종 ○ 소상공인 분야 :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 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취약기업 분야 : 기타 지역 내 취약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2. 신청자격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년 6월 18일(월) 이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은 「건강진단 신청서」 및 「공정혁신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청(건강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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