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2012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 (기관연계형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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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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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2012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 (기관연계형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공고 .zi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2-07-16 13:43:26
- 조회수19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중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ETRI 연구개발자에 의한 중소·중견기업 이전기술의 사업화기술개발 지원 ※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기술을 ETRI 연구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정된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2. 지원 규모 ○ 최대 8개월(2012년 9월 ~ 2013년 4월)간 1.5억원 이내에서 사업화 기술개발비 지원 3. 지원 조건 ○ 민간 부담금 - 없음 ○ 기술이전 - 기술개발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 ○ 가산점 부여 - 지식경제부 주최 ‘Global IT CEO상’ 및 ‘IT융합 기업인상’ 수상 기업의 경우 5% 가산점 부여 4. 신청 자격 ○ 최근 3년 이내(‘09.4.28. ~ ’12.4.27.) ETR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 5. 주요 일정 ○ 7. 11 ~ 7. 27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원신청서 접수 ○ 7. 30 ~ 8. 10 1차 방문 조사 및 2차 평가대상기업 통보 ○ 8. 13 ~ 8. 14 2차 평가·선정(선정위원회 평가) 및 예비선정 기업 통보 ○ 8. 16 ~ 8. 22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접수 ○ 8. 23 ~ 8. 24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최종협의 및 최종 선정기업 통보 ○ 8. 27 ~ 8. 3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협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 신청준비서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신청서 1부(별첨 양식) - 신청서는 ETRI 홈페이지 및 ETRI 기술도우미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소: http://www.etri.re.kr 및 http://escort.etri.re.kr 에서 공지사항 ‘2012년도 ??업화연계기술개발(기관연계형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공고’ 참조 - 반드시 ETRI 소속 연구개발자(기존 이전기술 개발자)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이메일로 신청 기간(7.11~7.27) 내 제출 - 제출처: iklee@etri.re.kr 7. 기타 ○ 사업문의: 042-860-5092, 1622 ○ 사업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