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본심의) 안내 및 심의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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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URL주소 -
- 첨부1 [붙임1]2020년도_국가연구기설장비_예산심의_추진계획(안).hwp [붙임2](공문)2020년도_국가연구시설·장비_예산심의(본심의)_안내_및_심의자료_제출_요청.pdf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9-04-26 14:13:51
- 조회수382
1.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nD지원단-1035(2019. 4. 24.)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에
대한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본심의) 요청서 제출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있는 연구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나. 제출방법:
1) (심의요청서·시설장비별구축계획서 등) 시설 ·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rk)를
통해 온라인 신청, 비교견적서 등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심의요청서 및 시설 · 장비별 구축계획서
-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연구시설 · 장비의 주요성능 및 상세 사양,
금액 등 기재,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 및 단일견적 사유서 제출)
- 사전기획보고서(구축금액 5억원 이상)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0조(심의요청) 등 참조
2) (심의대상 연구시설 · 장비 목록) 신청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붙임 내
"2020년 연구시설 · 장비 심으ㅣ요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1)과 2)를 비교하여 상호 일치하는 연구시설 · 장비만 심의대상으로 함
다. 제출기간: 2019. 4. 24.(수) ~ 2019. 5. 10.(금) 오후 6시까지 (기한 엄수)
라.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선하(043-713-8214, tatayay@khidi.or.kr)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안산(042-865-3923, as4997@kbsi.re.kr)
붙임 1. 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추진계획(안) 1부.
2. (공문)202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본심의) 안내 및 심의자료 제출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