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2011년도 저작권기술개발사업계획 재공고
  • 분류기타부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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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1-06-15 14:29:08
  • 조회수187
2011년도 저작권기술개발사업계획 재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 『저작권기술개발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지원과제 □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 앱 불법 복제 방지 기술 연구 개발 □ 지원 조건 o수행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총액의 75%(주관연구기관 단독 참여 및 대기업은 50%) 이내로지원 o수행기관이 컨소시엄 일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총사업비의 25%(대기업은 50%)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대기업은 15%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신청방법 □ 신청서식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에서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된「저작권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반드시 참조 □ 제출서류 ㅇ저작권기술개발사업 신청 공문(자체서식) 1부 ㅇ저작권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10부[관리지침 신청서식 제1호 및 제2호 참조] ※ 원본 1부(관리용 : 수행기관 명시) ※ 사본 9부(평가용)에는 수행기관명, 로고, 대표자명, E-mail주소 등 수행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CD 1부 : 기술개발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원본 및 사본 포함 ㅇ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관리지침 신청서식 제3호 참조] ㅇ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설립일자가 3년 미만인 기관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 ㅇ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서 접수 ㅇ접수기간 : 2011. 6. 15(수) ~ 7. 5(화) 09:00~15:00 ㅇ접수마감 : 2011. 7. 5(화) 15:00 ㅇ접수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140-709)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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