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2012년도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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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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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투자연계멘토링초기기업R&D지원사업공고문.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2-07-10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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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143호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는 사업 2)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1) 중소기업 :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법인) 2) 투자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적격엔젤투자자, 엔젤클럽 및 벤처캐피탈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3년 이내, 법인) * 입력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신규법인설립일 또는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 투자자 자격이 있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기업 -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4. 지원금액 및 한도 1)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원 지원 2) 투 자 금 :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로 기업에 투자(기술개발과제와 연계된 투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1년간 투자금 회수 금지. 단,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 거래는 인정) 3) 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25%이상(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 5.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2.6.12.(화)∼7.31.(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6.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 1661-1357 한국벤처캐피탈협회(운영기관) : 02-2156-2134 / 02-2156-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