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12년도 하반기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분류기타부처(청)
- URL주소 -
- 첨부1 2012년_하반기_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최종).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2-07-11 14:29:55
- 조회수17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166호 2012년도 하반기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고효율?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녹색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는"2012년도 하반기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제조공정을 개발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감하고, 온실가스?폐기물을 저감하는 고효율, 친환경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제조공정의 녹색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나. '12년 하반기 지원규모 : 123억원 2. 추진일정 - 구분: 기업제안과제&보급·확산과제 - 공고: 6월 - 신청 및 접수: 7월 - 선정평가: 8~9월 - 협약체결: 10월 3. 지원조건: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신청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 보유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표1>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기업제안과제는 자체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제로 참여기업을 포함할 수 없음. 단, 아래 표2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표1, 2 : 붙임 공고문 참조 5. 지원분야 가. 제품개발(판매 목적의 완제품 등)이 아닌 제조공정의 고효율-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 자원의 절감, 온실가스 폐기물의 저감, 녹색생산성 향상 등의 공정기술개발을 지원 * 기술개발 결과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장비제작업체는 지원제외 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자사의 생산현장에 직접 설치,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평가시 기업의 현장활용 여부를 평가 * 개발된 장비는 해당기업의 현장에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 6. 신청기간: 2012. 6.28(목) ∼ 7. 30(월) 7.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