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12년도 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171호 2012년도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중소기업의 제품, 공정개선을 위하여 2012. 6. 8. 기 공고한 "2012년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공정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사업형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3. 지원규모 : 90억원 4. 분야별 지원내용 가. (뿌리산업 분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뿌리산업 업종 나. (소상공인 분야)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제품, 공정개선 지원 * 소상공인 : 종사자수 10인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분야(예) : 세탁업(세탁공정개발 등), 악세서리 디자인(금속소재, 연마, 가공 기술 등), 빵집(제빵공정 개발 등), 옥외광고(기능성 간판개발, 인지과학 활용기술 등), (취약기업 분야) 기타 지역내 취약 중소기업의 제품, 공정개선 지원 * 지원분야(예) : 수제화, 신발제조, 안경, 니트섬유, 농산물가공식품, 생활도자기 등 5. 신청기간 : 2012년 7월 6일부터 수시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6. 신청방법 중소기업은 공정개선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청(건강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되, 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 관할 소재지 지방청 : 중소기업이 위치한 지역 기준 단, 건강진단 신청기업 중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건강진단 예외 - (기진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은 건강진단을 생략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