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환경부] 2019년도 환경기술 파트너링 참여 수요 조사 안내

1.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총괄팀-810(2019. 6. 5.)

 

2. 관련 근거
  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 제7항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거래기관 지정·취소 및 지원) 제2항
 

3.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으로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환경기술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해, 기술보유기관과 기술수요기관을 발굴·매칭하여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기술 거래 협상 등을 지원하는「2019년 환경기술 파트너링」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 아래와 같이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있는 기관*에서는

 수요조사서(붙임1-1 또는 1-2)를 작성하시어 6.14(금)까지

hrjei0331@keiti.re.kr(문의처 : 02-2284-1316)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제재 중 또는 제재 예정으로 등록된 과제(기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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