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 선정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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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부출연기관
- URL주소 -
- 첨부1 2014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모집안내.zi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4-02-05 17:13:44
- 조회수414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2014년도 연구단장(제6차 연구단장) 선정 모집을 안내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1.연구 분야
2.연구 영역: 기초과학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
•연구 특성: 기존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장기 집단연구
※ 지정연구분야 및 캠퍼스특화분야는IBS 지정연구분야 공고('12.10.31)(바로가기) 참조
•
1.2.자격 요건
◦세계적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고, 연구단 운영 및 연구활동에 장기간 전념할 수 있으며,대형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과학자
◦
•1.3.연구단장에 대한 대우
2.연구단 인력구성, 세부 연구내용, 예산배분 등에 관한 권한 보유
◦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원장과의 계약으로 결정
•1.
2.4.연구수행 조건
3.연구단장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함
•논문 발표시 저자의 원소속기관이 IBS가 아닌 경우, IBS를 먼저 표기하고, 원소속기관을 병행하여 표기해야 함
•3년 단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단, 최초 평가는 설립 5년 후 시행)
1.
2.5.연구단 유형
◦연구단은 ①본원 연구단, ②캠퍼스 연구단, ③외부 연구단으로 구분
- 단, 수학 및 이론물리 분야는 본원으로, 캠퍼스특화분야는 각 해당 캠퍼스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
3.6.연구단 구성 형태
◦연구단은 동일한 장소에서 협력하면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그룹(연구단장 및 부연구단장)으로 구성되며, 형태에 따라 ①1인 연구단장(연구단장+부연구단장), ②공동연구단장(2인 이상의 연구단장), ③혼합형(복수의 연구단장+부연구단장)으로 구분
※ ‘기초과학연구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붙임4) 참조
4.
5.7.연구단 예산 규모
◦연구단 운영계획에 따른 적정 소요금액(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포함)을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양식(붙임1) 및 FAQ(붙임3) 참조
- 연구단 초기 구성 시 필요한 start-up 투자 소요액(대형 시설·장비 비용 등)은 별도 지원함(지원서 작성 시 별도 기재)
※ 연구단 신규 선정 시 연구단 예산 규모를 함께 고려할 것임.
◦
•1.8.지원 구분
2.「신규연구단 구성」과 「기존연구단 참여」중 택일
◦
◦신규연구단 구성 시, 연구단의 유형(①본원 연구단, ②캠퍼스 연구단, ③외부 연구단)과, 연구단의 구성 형태(①1인 연구단장, ②공동연구단장, ③혼합형)를 선택해야 하며, 연구단의 적정 예산 규모를 제시해야 함
- 수학 및 이론물리 분야는 공동연구단장으로 본원 지원이 원칙이며, 이 경우 연구단 예산 규모는 원장이 정함
◦
◦기존연구단에 공동연구단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연구단장의 동의서(붙임2)를 첨부해야 함
- 단, 본원에 구성되는 이론물리와 수학 분야 연구단의 경우는 동의서가 필요 없음
•1.
2.9.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신청서 양식(붙임1)을 참조하여 영어로 작성 하고, pdf 파일로 저장
•홈페이지((http://www.ibs.re.kr/apply)를 통해 개별 접수
1.
2.10. 선정 절차
3.선정 절차의 절차, 세부내용, 주체
•◦11. 추진 일정
1.6차 연구단장 선정평가: 2014년 3월 ~ 2014년 11월
- 신청서 접수 마감: 2014년 2월 28일(금) 17시
◦※ 외부연구단 또는 본원연구단의 장기파견의 경우, 서울대학교 총장 직인 날인을 위하여 2014.2.24.(월) 18시까지 연구정책과로 공문으로 제출
•
•1.12. 문의
2.연구단장 선정·평가 및 신청서 접수 관련 문의:연구평가팀(042-878-8141, evaluation@ibs.re.kr)
3.연구단 구성·운영 관련 문의:연구지원팀(042-878-8219, support@ibs.re.kr)
4.서울대학교 관련 절차 문의: 산학협력단 이은희(880-2036, nautess@snu.ac.kr)
※ 기타 연구단 선정 및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FAQ(붙임3) 및 ‘기초과학연구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붙임4) 참조
•
붙임 1. 연구단장 신청서 1부.
• 2. 공동연구단장 신청 시 대표연구단장 동의서 1부.
• 3. 연구단장 선정 및 연구단 구성·운영 FAQ 1부.
• 4. 기초과학연구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