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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암연구재단]2020년도 암연구지원사업 안내
    I. 사업개요

    1. 목 적
    2020년도 암연구지원사업은 제2차 암연구지원사업(2017~2020)의 일환으로
    국민 암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내 암 연구 지원.

    2. 지원 대상 연구영역 : (연구제안 요청서(RFP)는 III항 참조)
    우리나라 국민 암 발병의 주요 요인 규명 및 원인 점유율 연구
    (Research for the Major Risk Factors for Cancer among Koreans in
    Korea and their Attributable Risks.)

    3. 지원 연구과제, 연구기간 및 연구비 규모
    1) 지원 연구비 총액 ; 4억 6천만 원
    3) 지원 연구기간 : 연구계획 내용에 따라 2-3년 (기본 연구기간을 2년으로 하되 3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의 소명을 검토하여 별도 승인)
    4) 지원 연구비 상한 액 : 최대 1억 원/년
    5) 지원 과제 수 : 총 지원 연구비 규모 이내에서 선정된 단수 혹은 복수

    4. 사업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최대 3년)

    5. 추진일정
    - 사업 계획 공고 : 2020. 4. 6. - 5. 30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 2020. 4. 16 – 6. 15
    - 지원과제 선정 심사 : 2020. 7. 1. - 7. 15
    - 지원과제 심의/선정 확정 : 2020. 7.18. - 7.31
    - 연구 개시 : 2020. 8.1


    II. 연구지원 사업내용

    1. 연구책임자의 자격 (세부연구책임자 포함)
    - 의과대학 교원 및 기타 의료 및 생의학 연구인력
    (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선임급 연구자 이상)
    단,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연수자는 제외.

    2. 세부과제 구성요건
    - 주관/세부 과제 연구는 3명 이내의 세부연구책임자로 구성함.
    -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세부 연구책임자가 됨.

    3. 연구비 산정과 기준
    -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최대한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는 총연구비의 50% 이내에서 책정(내부인건비 제외).
    - 여비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 지급규정 준용.
    - 회의비는 총연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종지원 연구비 결정시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지침에 위배되는 신청 연구비는 삭감하여 지원함.

    III. 연구제안 요청서(RFP)

    1. 우리나라 국민 암 발병과의 인과성을 확인/규명하는 연구 및 인과성이 확인/논증된 주요 암 발병 요인(Major risk factors)을 대상으로;
    ① 발병위험 암 부위 및 위험/안전 노출 용량 추정연구.
    ② 발병위험 암 부위별 원인점유율(etiologic fraction) 추정연구.
    ③ 우리나라 인구원인기여율(population attributable risk) 추정연구.
    ④ 발병요인 노출감축(또는 억제) 실행방안 개발 및 그 유효성 평가연구.
    ④-1. 실천방안의 수용성 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경제적 비용-효과 분석이
    포함될 수도 있다.
    ④-2. 감축/억제방안의 유효성 평가가 연구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를
    설계, 수행(시험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결과사건(outcome events)을 정의/결정
    함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사건(예: 암 발병)에 외삽 (extrapolation) 또는 대체(Porxy) 가능한 최종 결과 사건(예: 암 발병)이 연구 기간내에 관측될 수 없는 경우, 연구계획에서의 결과사건(outcome events)을 최종결과 사건에 외삽(extrapolation) 또는 대체(proxy) 가능한 중간단계 결과사 건(intermediate outcome, 예: 특정 생물/물리학적 표지자, 현상/증세 발현 등)으로 정의, 설정한다. 중간단계 결과사건의 변동이 최종적으로 암 발병의 변 동을 추정할 수 있다는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⑤ 발병예방 의료개발의 기반지식과 관련되는 발병요인 발암과정(또는 기전)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우리나라 자료를 기반으로 한 현장적용(관찰/역학, 중재연구 등 action research)
    연구로 수행한다.

    3. 연구 성적 및 결과는 계량적으로 평가, 분석하여야 하며, 통계적 안정성(statistical
    stabi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예: 성/연령별 위험요인 노출(또는 감축) 용량/기간)

    IV. 신청방법

    1. 제출서류 및 기한 등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양식1 또는 양식2)
    * 주관/세부과제 신청 시 양식1 작성
    * 단독연구 신청 시 양식2 작성

    나. 접 수
    - 2020. 6. 15(월) 까지 (이메일접수)
    * 메일주소 : Koreanfcr@daum.net
    * 유의사항
    ① 메일 접수시 서명, 사인은 안 하셔도 됩니다.
    ② 파일 형식 및 양식을 바꾸지 말아주십시요.

    다. 문의사항
    - 대한암연구재단 사무국 (Tel. 02-747-0224) / Koreanfcr@daum.net

    라. 홈페이지
    - 기타 연구제안 요청서(RFP) 및 자세한 사항은 대한암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Koreanfcr.or.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제선정 심사
    가. 선정 심사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위탁 시행 (2020.7.1.~7.15)

    나. 심사 기준
    - 연구내용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예상 연구 성과의 성공 가능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업적 및 연구수행 능력
    -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총액 기준이나 연도별 예산 편성의 자율성 있음)

    V. 선정된 연구과제 사업 관리
    1. 선정일
    - 지원과제 심의/선정 확정 : 2020. 7.18. - 7.31 (지원 연구비 규모는 심사 후 확정)
    - 연구비 지원은 연구 개시 시 70% 지급 이 후 30% 분할 지급 함.

    2. 연구비 관리
    가.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하되 승인된 연구비 실행예산 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나. 증빙서류의 정리 및 보관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 원본을 비목별로 정리하여 재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연구수행에 대한 중간/연차 평가
    - 연구자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과제평가위원회에 중간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구두 발표로 평가를 받아야 함.
    -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 후 재평가함.
    - 2회 연속 기준 미달인 경우 연구자격을 박탈하여 연구지원을 중단함.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붙임 참고]

    4. 연구책임자의 변경
    - 연구기간 내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퇴직이나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명의의 서면 요청으로 재단이 변경 승인 할 수 있음.)

    5. 연구성과의 평가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논문 (또는 논문화 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함.
    - 논문 게재시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암연구재단(Korean Foundation for Cancer Research)을 명시하여야 함.

    6. 지적재산권 및 연구기자재의 귀속 관리
    - 연구결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연구책임자와 대한암연구재단에,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 등의 자산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 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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