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교육부] 학교용지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공모 안내
교육부 공고 제2021-46호

「학교용지·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지정 공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3 및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하오니, 지정 의사가 있는 기관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5.
교육부장관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2021. 2. 10.(수)까지 서울대학교 자산운영과 육서영 선임주무관(내선 2435)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신청 시 해당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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