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023년 착수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실시(트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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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URL주소 -
- 첨부1 2023년 착수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실시(트랙1).zip
- 작성자한지선
- 날짜2021-04-05 10:40:31
- 조회수422
1. 관련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력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나.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다.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기획규정 제38조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라. 과학기술정책조정과-565(2021.3.30.), 2021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획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2. 우리부는 민·군 융합을 촉진하여 국가R&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증진 및 정부R&D 자원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3년도에 본격 착수할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트랙1분야 기획연구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 기간 : '21. 4. 1(목) ~ 5. 7(금)
나. 조사대상 기관 : 14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 및 그 밖의 국가R&D 수행부처, 정부출연(연) 및 산·학·연 등
다. 조사내용 :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제안(붙임 양식 참조)
※ 문의처 : 민군협력진흥원 김성익 수석연구원(042-607-6084)
라. 기획기간 및 지원 : '21.7~12월(6개월), 기획연구비 (기준액) 4천 만원
마. 제출방법 :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총괄부서에서 제안서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4. 아울러, 이번 상반기에 수요조사하는 [트랙1]의 경우 단일부처 제안, 출연(연)등 연구현장에서 제기한 민군 부처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상향식 주제) 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전기획 및 공동기획연구 사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23년도 민군부처연계협력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붙임 2023년 착수 민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 추진 계획(트랙1,양식포함). 1부. 끝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력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나.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다.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기획규정 제38조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라. 과학기술정책조정과-565(2021.3.30.), 2021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획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2. 우리부는 민·군 융합을 촉진하여 국가R&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증진 및 정부R&D 자원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3년도에 본격 착수할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트랙1분야 기획연구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 기간 : '21. 4. 1(목) ~ 5. 7(금)
나. 조사대상 기관 : 14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 및 그 밖의 국가R&D 수행부처, 정부출연(연) 및 산·학·연 등
다. 조사내용 :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제안(붙임 양식 참조)
※ 문의처 : 민군협력진흥원 김성익 수석연구원(042-607-6084)
라. 기획기간 및 지원 : '21.7~12월(6개월), 기획연구비 (기준액) 4천 만원
마. 제출방법 :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총괄부서에서 제안서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4. 아울러, 이번 상반기에 수요조사하는 [트랙1]의 경우 단일부처 제안, 출연(연)등 연구현장에서 제기한 민군 부처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상향식 주제) 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전기획 및 공동기획연구 사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23년도 민군부처연계협력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붙임 2023년 착수 민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 추진 계획(트랙1,양식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