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다부처]2024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기획 수요조사(트랙2)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1184, 2022.7.18.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력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나.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다.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기획규정 제38조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라. 2022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획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연구개발투자기획과-786, 2022.5.3.)

2. 민·군 융합을 촉진하여 국가R&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증진 및 정부R&D 자원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발굴·기획을 지원합니다.

3. '24년도에 본격 착수할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트랙2 분야 기획연구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트랙1] 부처·산학연 수요에 기반한 신규 과제
ㅇ [트랙2] 민·군 부처 간 사업기획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된 제안서 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전기획 및 공동기획연구 사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 (트랙2 추진일정) 수요조사(7~8월) → 기획대상 선정(10월) → 기획(11월~'23.1월) → 사업 확정('23.3월) → 예산 반영('23.3월~) → 사업 착수('24.1월~)

가. 수요조사 기간 : '22. 7. 19(화) ~ 8. 31(수)
나. 조사대상 기관 : 14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 및 그 밖의 국가R&D 수행부처, 정부출연(연) 및 산·학·연 등
* (군수부처) 국방부, 방사청 / (민수부처) 산업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 농진청
다. 조사내용 : 민수부처와 군수부처 공동 투자가 필요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제안(붙임 양식 참조)
※ 문의처 : 민군협력진흥원 김성익 수석연구원(042-607-6084)
라. 기획기간 및 지원 : '22.11월~'23.1월(3개월), 기획연구비 (기준액) 2천만원
마. 제출방법 : 각 부처 또는 공공기관 총괄부서에서 제안서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부처 담당자를 통한 제출 권장

붙임 2022년도 하향식 부처연계협력사업 공동기획연구과제 수요조사 공고(트랙2,양식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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