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알림
  • 분류연구지원
  • URL주소 -
  • 작성자이정현
  • 날짜2024-04-11 09:31:31
  • 조회수179
《2023년도 본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2.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1.3%
3. 2023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3%
(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 기관 평균 집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이상 유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