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특허심의 제도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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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지식재산관리
- URL주소 -
- 첨부1 [20240311]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안내.pdf
- 첨부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_20240401.pdf
- 작성자김종보
- 날짜2024-04-08 14:50:47
- 조회수218
[ 산학협력단 특허심의란? ]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에 대해 특허심의를 통한 심의 결과 등급에 따라 출원 비용을 산학협력단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심의를 신청하시면 산학협력단 또는 발명자가 지정한 전담대리인을 통해 국내출원을 진행하며, 국내출원이 완료된 후 해외출원(PCT출원 포함) 전에 특허심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특허심의 신청은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에 대해서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 등급별 지원 내용 ]
- S 등급: 국내 + PCT + 해외 2개국 비용 지원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미차감)
- A 등급: 국내 + PCT + 해외 1개국 비용 지원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미차감)
- B 등급: 지원 없음
※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산단지원)
※ B 등급의 경우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차감/연구과제비/자체부담(학과학부연구소 지원금, BK사업비) 등으로 해외출원 진행 가능
[ 특허심의 신청 방법 ]
- 국내출원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특허심의진행’을 ‘Yes’로 지정)
- 비전담대리인을 통해 이미 진행된 국내출원은 해외출원 기한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전담대리인으로 이관을 전제로 특허심의 신청 가능(산학협력단 특허출원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문의)
※ 신청 제외 대상: 예비출원, 1개월 내 긴급 출원, 기업 공동 출원(기업 전액 비용 부담), 서울대 지분 50% 미만인 공동 출원
[ 심의 진행 방식 및 절차 ]
- 전담대리인이 국내출원 진행
-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PCT출원 포함) 기한 전에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심의 일정을 개별 안내
- 발명자 심의 발표자료 작성 제출
- 심의 당일 발표 평가 방식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 필수
- 심의 결과 등급에 따라 해외출원 진행 및 지원
→ 기타 구체적인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첨부파일 참고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에 대해 특허심의를 통한 심의 결과 등급에 따라 출원 비용을 산학협력단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심의를 신청하시면 산학협력단 또는 발명자가 지정한 전담대리인을 통해 국내출원을 진행하며, 국내출원이 완료된 후 해외출원(PCT출원 포함) 전에 특허심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특허심의 신청은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에 대해서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 등급별 지원 내용 ]
- S 등급: 국내 + PCT + 해외 2개국 비용 지원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미차감)
- A 등급: 국내 + PCT + 해외 1개국 비용 지원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미차감)
- B 등급: 지원 없음
※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산단지원)
※ B 등급의 경우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차감/연구과제비/자체부담(학과학부연구소 지원금, BK사업비) 등으로 해외출원 진행 가능
[ 특허심의 신청 방법 ]
- 국내출원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특허심의진행’을 ‘Yes’로 지정)
- 비전담대리인을 통해 이미 진행된 국내출원은 해외출원 기한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전담대리인으로 이관을 전제로 특허심의 신청 가능(산학협력단 특허출원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문의)
※ 신청 제외 대상: 예비출원, 1개월 내 긴급 출원, 기업 공동 출원(기업 전액 비용 부담), 서울대 지분 50% 미만인 공동 출원
[ 심의 진행 방식 및 절차 ]
- 전담대리인이 국내출원 진행
-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PCT출원 포함) 기한 전에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심의 일정을 개별 안내
- 발명자 심의 발표자료 작성 제출
- 심의 당일 발표 평가 방식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 필수
- 심의 결과 등급에 따라 해외출원 진행 및 지원
→ 기타 구체적인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