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분기(1월~3월) 주요 이슈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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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과제
- URL주소 -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4-15 14:06:19
- 조회수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율을 고시함에 따라, 본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간접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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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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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
27.01% |
○ 적용 기간: 2026. 1. 22. 부터 다음 간접비율 고시 전날까지
○ 과제 적용: 2026. 1. 22. 이후 협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
○ 간접비 계산: https://snurnd.snu.ac.kr/?q=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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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정부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계획 등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과제 신청 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2026년 정부R&D 예산의 주요 특징: ①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②R&D 예타폐지 후속제도, ③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사용 제재조치 강화 등
2. 부처별 R&D사업 세부계획 제공
※ 부처별 상세일정 및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공고 확인 요망
3. 산학협력단 사업별 업무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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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 비거주자(해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대해 비과세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비과세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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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
개정(202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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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비과세 신청 의무없음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법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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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빙서류 |
없음 |
소득자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국세청)가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 |
[관련]
1. 「소득세법」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2.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3.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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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내규정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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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규정명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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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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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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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6.03.16. |

